부동산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,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. 오늘은 주택구 익시 세금에 대해서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1. 취득세
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 취득 가격 및 주택수에 따라 1~12%의 세율 이 부과됩니다. 산출 발생은 주택 취득가액 (실거래액) X 취득세율입니다.
주택은 6억이하 주택 1%, 6~9억 주택 1~3%, 9억 초과 주택 3%, 1세대 3 주택 취득 시 8%, 4 주택 이상 취득 시 12% 세율이 부과됩니다. ('20.8월 ~)
- 취득세 관련 부가세 : 농어촌특별세 (비과세 ~ 0.2%), 지방교육세 (0.1% ~ 0.4%)
<과세표준 및 세율>
구분 | 취득세 | 농어촌특별세 | 지방교육세 | 합계세율 | |
6억이하 주택 | 85㎡이하 | 1% | 비과세 | 0.1% | 1.1% |
85㎡초과 | 0.2% | 0.1% | 1.3% | ||
6월 초과 ~ 9억 이하 주택 | 85㎡이하 | 1~3% | 비과세 | 0.1% ~ 0.3% | 1.1 ~ 3.5% |
85㎡초과 | 0.2% | 0.1% ~ 0.3% | |||
9억초과 주택 | 85㎡이하 | 3% | 비과세 | 0.3% | 3.3% |
85㎡초과 | 0.2% | 0.3% | 3.5% | ||
3주택 이상 취득 시 |
85㎡이하 | 8% | 비과세 | 0.8% | 8.8% |
85㎡초과 | 0.2% | 9.0% | |||
4주택 이상 취득시 |
85㎡이하 | 12% | 비과세 | 1.2% | 13.2% |
85㎡초과 | 0.2% | 13.4% |
2. 재산세
재산세는 토지,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0.1~0.4%의 세율 이 적용 됩니다.
- 산출방식 : 과세표준 (공시가격 X 60/100) X 재산세율 (0.1% ~ 0.4%)
- 과세표준 : 시가표준액 (공시가격) X 60/100 (과세 적용비율)
<과세표준 및 세율>
과세표준 | 세율 |
6천만원 이하 | 0.1% |
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60,000원 + 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 |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60,000원 + 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 |
3억원 초과 | 570,000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 |
-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.05% 인하
3. 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세대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0.6~6.0%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만, 1세 1 주택자는 9억 권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부과
- 산출방식 : 과세표준 (시가표준액 X 95/100) X 세율 (0.6% ~ 6.0%)
- 과세표준 : [(공시가격 - 6억 원 (공제금액)] X 95/100 (과표적용비율)
- 단, 1세재 1 주택자는 3억 원 추가 공제하여 총 9억 원 공제
<종합부동산세 주택분>
과세표준 | 세율 | |||
일반 | 3주택 이상 & 조정대상지역 2주택 | |||
20년도부터 | 21년도부터 | 20년도부터 | 21년도부터 | |
3억이하 | 0.5 | 0.6 | 0.6 | 1.2 |
3~6억 | 0.7 | 0.8 | 0.9 | 1.6 |
6~12억 | 1.0 | 1.2 | 1.3 | 2.2 |
12~50억 | 1.4 | 1.6 | 1.8 | 3.6 |
50~94억 | 2.0 | 2.2 | 2.5 | 5.0 |
94억초과 | 2.7 | 3.0 | 3.2 | 6.0 |
4. 양도소득세
자산(토지, 주택)의 이전으로 양도착이 발생한 경우, 양도차익에 따라 6~45%의 세율로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.
- 산출방식 : [양도차익-장기보유특별공제액] X 세율
- 양도차익 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 (취득세, 등록세, 중개수수료 등)
-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(양도차익 X 공제율_ :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,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6~30% (1가구 1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시 24~80%)
1 주택자 : 9억 이하 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대상이며,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9억 이하 & 2년 이상 보유 % 2년 이상 거주
-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였으나,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
일시적 2 주택자 :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(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는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1년 이내 해당 주택 전입) 비과세
-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자
<주택 양도소득세 기본세율>
과표 | 세율 | 누진공제 |
1200만원 이하 | 6% | |
4600만원 이하 | 15% | 108만원 |
8800만원 이하 | 24% | 522만원 |
1.5억원 이하 | 35% | 1,490만원 |
3억원 이하 | 38% | 1,940만원 |
5억원 이하 | 40% | 2,540만원 |
5억원 초과 | 42% | 3,540만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40만원 |
- 1세대 2주택 이상이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의 경우, 기본세율 + 20~30% 증과
- 장기보유 특별공제 :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,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6 ~ 30% (1가구 1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시 24~80%)
<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현황>
보유기간 | 3~4년 | 4~5년 | 5~6년 | 6~7년 | 7~8년 | 8~9년 | 9~10년 | 10년 |
1주택자 (2년거주) |
24% | 32% | 40% | 48% | 56% | 64% | 72% | 80% |
1주택자 (2년 미거주) |
6% | 8% | 10% | 12% | 14% | 16% | 18% | 20~30% (변동률 적용) |
다주택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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