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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

부동산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총 정리

by 문화 생활 정보 2021. 8. 31.

부동산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,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. 오늘은 주택구 익시 세금에 대해서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 

1. 취득세 

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 취득 가격 및 주택수에 따라 1~12%의 세율 이 부과됩니다. 산출 발생은 주택 취득가액 (실거래액) X 취득세율입니다. 

 

주택은 6억이하 주택 1%, 6~9억 주택 1~3%, 9억 초과 주택 3%, 1세대 3 주택 취득 시 8%, 4 주택 이상 취득 시 12% 세율이 부과됩니다. ('20.8월 ~)

  • 취득세 관련 부가세 : 농어촌특별세 (비과세 ~ 0.2%), 지방교육세 (0.1% ~ 0.4%) 

<과세표준 및 세율> 

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
6억이하 주택 85㎡이하 1% 비과세 0.1% 1.1%
85㎡초과 0.2% 0.1% 1.3%
6월 초과 ~ 9억 이하 주택 85㎡이하 1~3% 비과세 0.1% ~ 0.3% 1.1 ~ 3.5%
85㎡초과 0.2% 0.1% ~ 0.3%
9억초과 주택 85㎡이하 3% 비과세 0.3% 3.3%
85㎡초과 0.2% 0.3% 3.5%
3주택 이상
취득 시
85㎡이하 8% 비과세 0.8% 8.8%
85㎡초과 0.2% 9.0%
4주택 이상
취득시
85㎡이하 12% 비과세 1.2% 13.2%
85㎡초과 0.2% 13.4%

2. 재산세

재산세는 토지,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0.1~0.4%의 세율 이 적용 됩니다. 

  • 산출방식 : 과세표준 (공시가격 X 60/100) X 재산세율 (0.1% ~ 0.4%)
  • 과세표준 : 시가표준액 (공시가격) X 60/100 (과세 적용비율) 

<과세표준 및 세율> 

과세표준 세율
6천만원 이하 0.1%
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,000원 + 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60,000원 + 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
3억원 초과 570,000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
  •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.05% 인하 

3. 종합부동산세 

종합부동산세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세대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0.6~6.0%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만, 1세 1 주택자는 9억 권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부과 

  • 산출방식 : 과세표준 (시가표준액 X 95/100) X 세율 (0.6% ~ 6.0%) 
  • 과세표준 : [(공시가격 - 6억 원 (공제금액)] X 95/100 (과표적용비율) 
  • 단, 1세재 1 주택자는 3억 원 추가 공제하여 총 9억 원 공제 

<종합부동산세 주택분> 

  과세표준 세율
일반 3주택 이상 & 조정대상지역 2주택 
20년도부터 21년도부터 20년도부터 21년도부터
3억이하 0.5 0.6 0.6 1.2
3~6억 0.7 0.8 0.9 1.6
6~12억 1.0 1.2 1.3 2.2
12~50억 1.4 1.6 1.8 3.6
50~94억 2.0 2.2 2.5 5.0
94억초과 2.7 3.0 3.2 6.0

4. 양도소득세  

자산(토지, 주택)의 이전으로 양도착이 발생한 경우, 양도차익에 따라 6~45%의 세율로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. 

  • 산출방식 : [양도차익-장기보유특별공제액] X 세율 
  • 양도차익 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 (취득세, 등록세, 중개수수료 등)
  •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(양도차익 X 공제율_ :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,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6~30% (1가구 1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시 24~80%)

1 주택자 : 9억 이하 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대상이며,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9억 이하 & 2년 이상 보유 % 2년 이상 거주 

  •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였으나,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  

일시적 2 주택자 :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(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는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1년 이내 해당 주택 전입) 비과세 

  •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자

<주택 양도소득세 기본세율> 

과표 세율 누진공제
1200만원 이하 6%  
4600만원 이하 15% 108만원
8800만원 이하 24% 522만원
1.5억원 이하 35% 1,490만원
3억원 이하 38% 1,940만원
5억원 이하 40% 2,540만원
5억원 초과 42% 3,540만원
10억원 초과 45% 6,540만원
  • 1세대 2주택 이상이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의 경우, 기본세율 + 20~30% 증과
  • 장기보유 특별공제 :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,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6 ~ 30% (1가구 1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시 24~80%)  

<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현황> 

보유기간 3~4년 4~5년 5~6년 6~7년 7~8년 8~9년 9~10년 10년
1주택자
(2년거주)
24% 32% 40% 48% 56% 64% 72% 80%
1주택자
(2년 미거주)
6% 8% 10% 12% 14% 16% 18% 20~30%
(변동률 적용)
다주택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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